[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모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A씨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여성보건휴가인 '생리휴가'를 요청하자 직장 상사가 생리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 이어 A씨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혈로 출근을 할 수 없었으나 직장 지시로 산부인과 방문 후 출근한 일도 덧붙였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 출범 후 제보 된 직장 갑질 사례 중 인격모독 등 충격적인 갑질 70가지를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공개했다.
항목별로는 폭행·폭언(11건)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노예(10건) ▲여성(7건) ▲갈취(8건) ▲협박(4건) ▲기본권침해(4건) ▲징계해고(7건) ▲갑질계약(4건) ▲황당갑질(8건) ▲임금갑질(7건) 등이 있었다.
자체심의, 시민투표를 통해 사안이 심각하다고 선정된 갑질 10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위 A씨 사례도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갑질 사례' 중 하나다.
먼저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사례로는 생리대 검사를 더불어 권위를 이용한 스킨십 등 여성을 향한 성희롱 갑질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직원에게 기부금 납부를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사장,상사의 가정사 등 개인적 일처리를 요구하며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 근로자에게 육체적, 물리적 피해는 가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입히는 방식의 갑질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버스 운전사 B씨가 사고 발생 후 사고 내용과 피해 액수를 기입한 종이를 목에 걸고 사진을 찍어야 했으며, 모 기업은 업무상 실수가 있는 직원에게 전 직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밝힌 익명의 사례들을 참고하면, 직장 내 갑질로 인해 근로자의 인권침해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직장갑질 119는 "갑잘에 의해 근로자들의 인간성마저 침해받고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직장 갑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