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20만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5월 15일 마감
연 최대 120만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5월 15일 마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5.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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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1일~15일 연중 상시 모집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지원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하나인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 모집에 들어섰다. 5월 마감일은 15일까지이다.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하나인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 모집에 들어섰다. 지원 금액은 근속기간별 연간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차등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공기업을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복지'다.

경기도는 이러한 구직자와 실제 일자리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기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3개월마다 연간 총 4회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5월 본격적인 참여자 모집에 들어서며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준을 낮췄다. 기존 신청 제약을 폐지하고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변경기준은 5월부터 적용되며, 5월 모집은 15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진행된다.

참여대상자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3개월 이상 근속한 재직자이며 만 18세~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 월 급여가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는 서류 모집 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매월 말일 경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계왹이다.

최종 지원대상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연 80만원에서 최대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한다.

한편, 청년취업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각 시·도별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별 지원 정책의 특성상, 지역간 공유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이 소외받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 외 기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근무 중이지만 실거주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각 지역별 지원 정책들은 응당 칭찬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상 원칙으로 인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 향후 지역별 소통과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이들도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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