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노무사] 어린이날 대체휴일 수당은 얼마?
[박정연 노무사] 어린이날 대체휴일 수당은 얼마?
  • 편집국
  • 승인 2018.05.0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7일 근로시 법정휴일, 약정유급휴일 아니라면 일급이나 휴일 근로수당 지급 할 의무는 없다.
노무법인 마로 박정연 노무사
노무법인 마로 박정연 노무사

오늘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 상 관련 많은 글들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대체휴무일의 정체는?
다만 달력을 보면 ‘5월 7일’이 애매하다. 어떤 달력은 7일 아래 대체휴무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달력은 그냥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있다. 어떤 달력이 맞은 것일까? 정답은 둘 다 맞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항까지 가지 않더라고 이미 규정 제목에서 이 규정은 ‘관공서’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 공기업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란 이야기다. 2조를 보면 공휴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휴일 포스터 [출처: 인사혁신처]
대체휴일 포스터 [출처: 인사혁신처]

공휴일의 개념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대체휴일’은 무엇인가?
이 역시 조문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자.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게 되어, 이렇게 ‘대신 쉬게 되는 날’이 바로 ‘대체공휴일’(정확한 법상용어는 ‘대체휴무’도 ‘대체휴일’도 아닌 ‘대체공휴일’이다)이 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설날, 추석, 어린이 날 외 다른 공휴일이 토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달에 어린이날이 아닌 부처님오신 날이 토요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대신 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수당은 얼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민간사업장도, 공기업도 아닌 ‘관공서'이다. 따라서 관공서가 아닌 여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원칙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원래 쉬는 날’,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뿐이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약정 휴일) 하지 않았다면, 대체공휴일인 5월 7일 근로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뭔가 심정적으로 ‘휴일’인데 출근을 한 경우라 여겨지기 쉽고, 자연스레 휴일수당 등을 떠오르기 쉬울 것이다.

다만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5월 7일에 근로를 한다 할지라도 법정휴일도 아니고, 약정유급휴일도 아니라면, 월 급여에 이미 당일 근로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추가로 일급이나 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주의할 점은 올해 3월 근로시간단축 관련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단계적으로 시행되긴 하지만, 이로써 기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던 기업에서는 이후 연차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었고, 휴가운영이 앞으로의 중요한 인사노무관리의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5월은 감사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부터 스승의 날이 감사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의무’라 생각하기보다, 평소 감사의 마음을 자주 전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계기’를 이 아름다운 계절에 누군가 미리 만들어 둔 것이라 생각한다면 좀 더 기분좋게 5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박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박사과정
-한국전력공사 근무
-다수 공기업 인사노무자문 수행
-kotra, GS caltex, 한국전력기술(주) 등 많은 기업의 AA, 시간선택제 및 노사관계 진단 컨설팅을 수행
-비정규직, 가족친화 ,WLB, 노사관계 진단에 강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