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들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들지 않았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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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원 주장
근로시간 16.8% 단축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 나서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16.4%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사업주들이 근로시간 조정으로 맞섰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용량과 근로시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활동 인구와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직 고용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수치"라는 게 홍연구원의 주장이다. 

홍연구원은 지난 2월 전년동월 대비 2만명 감소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음식·숙박업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2016년 7월부터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인용하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올해 1월 지난해보다 16.8%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3월 5.4% 감소에 이르기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음이 드러났다. 이중에서도 일용직의 근로시간 감소량이 가장 컸는데 일용직의 경우 석 달 평균 23.8%나 줄었다. 

홍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업주들은 근로시간 단축, 노동비용 및 기타 비용절약과 같이 미세 조정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김승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지난 1년 일자리 정책 평가'를, 김유빈 부연구위원이 '한국 청년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이정희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노사관계', 김근주 부연구위원이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과제',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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