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노무사] 과로(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불승인 재신청, 승인 가능성 높이는 방법
[박영일 노무사] 과로(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불승인 재신청, 승인 가능성 높이는 방법
  • 편집국
  • 승인 2018.05.08 1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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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산재 재신청을 하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노무법인 소명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소명 박영일 대표노무사

2018년 1월부터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가 개정되어서 과로 산재의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3년간 과로 산재 불승인자를 대상으로도 완화된 산재인정기준을 적용하여 불승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산재 재신청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과로 산재 재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의 수도 소멸시효 완성자, 2018년 이후 결정자, 재접수 진행 중인 자 등 재신청 실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략 3,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상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4월 16일 부터 산재 재신청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송부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상자분들이 산재 불승인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산재 업무를 대리할 노무사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자도 평소 업무보다 많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대상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산재 재신청 시 승인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초 결정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거나, 개정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자신의 질병(또는 사고)와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도 또한 스스로 업무상 질병(또는 사고)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지문 중 ‘당초 결정 당시에 고려되지 않은 사항’ 이란 결정 당시 근로자가 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중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나 제출하였으나 입증자료로 인정받지 못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개정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기존에 조사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내용을 개정 고시를 적용하는 소극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과로 산재 재신청을 하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비록 많은 수고가 필요하시겠지만, 당초 결정 당시에 고려되지 않은 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필자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건설업체 현장 감독인 K씨는 강원도에 있는 A현장과 경상남도에 있는 B 현장을 오가며 동시에 2곳에서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수백 km 거리의 두 현장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당연히 과로가 쌓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업무 중에 K씨는 4주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휴식없이 일하던 중 숙소에서 뇌출혈이 발병해서 쓰러졌고 지난 3년 동안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지 않은 장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승인 처분을 내린 원처분 기관의 서류를 보니 K씨의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현장감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장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 어느 현장에서도 현장감독의 업무시간을 기록하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해조사를 실시했던 결정지사에서는 건설현장의 작업 시간을 K씨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고. K씨는 업무시간이 산재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씨가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살펴보니 K씨가 강원도와 경상남도를 오가는 중에 여러 교통편을 이용했던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정까지 강원도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경상남도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 승용차에 주유를 한 결제 기록이 있음에도  K씨의 근무시간은 이런 기록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결정지사에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K씨의 사례는 당초 결정 당시에 고려되지 않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K씨는 이러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스트레스를 주장한다면 개정된 고시에 따라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과로 산재를 재신청하는 신청인은 기존에 조사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경위나 조사결과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시간, 과로여부, 스트레스에 대해 다시 조사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영일 노무사

노무법인 소명 대표노무사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과학 석사
공인노무사 및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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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윤 2018-05-09 01:02:28
재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니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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