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적폐 청산 작업 3개월 연장 나선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노동적폐 청산 작업 3개월 연장 나선 고용노동행정개혁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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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 자료 방대해 활동기간 연장으로 미결과제 처리
법원 결정 난 불법파견에 고용부 대처 적합했나 따질 것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 

7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당초 4월 30일에서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해 당초 6개월간 활동키로 하고 15개의 조사과제를 선정해 진행했다. 

현재 개혁위는 15개 과제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등 4개 과제만 조사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30일까지 과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조사 범위와 자료가 방대해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남은 11개 과제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개혁위는 연장기간 동안 노동부 행정지침에 절차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한다.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민간위탁이나 각종 연구용역 사업에 몰아주기나 예산낭비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본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처럼 이미 법원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고용부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았던 배경이나 다수 사업장의 노조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노동부가 사건처리를 지연했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것이 개혁위의 입장이다.

개혁위는 "조사가 완료된 과제는 권고 사항 등을 정리해 순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등 기본 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해 과제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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