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 눈앞,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1년 확대 필요
근로시간 단축 시행 눈앞,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1년 확대 필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5.0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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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단축 시 납품기간 맞추기 어려워
중기 제조업 중 하도급 기업 41.9%, 위탁 의존도 81.4%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편집 = 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편집 = 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산업 각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적 방안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7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단위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 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그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최장기간 3개월도 서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취업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은 2주에 불과하다.

중기연은 현재도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납품기간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될 경우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납품기한을 맞추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을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하도급 기업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1.9%로 해당 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무려 81.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중 34.1%는 '납기 단축 촉박'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근로 단축시간에 따른 피해를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으며 독일은 기본 6개월에 노사 합의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들며 국내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위 기간 확대 등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4년 뒤인 2022년 말까지 마련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될 경우 납품기간 달성과 더불어 비용 부담과 채용 구인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연 12조 3000억의 노동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이며 이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약 8조 6000억에 육박, 전체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협단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교대제 개편 컨설팅,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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