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취업 성공땐 직업 훈련기관에 추가 인센티브 준다
산재 노동자 취업 성공땐 직업 훈련기관에 추가 인센티브 준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0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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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직업훈련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실시
취업 성공해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훈련비용에 가산해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우수 훈련기관의 산재 직업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산재 직업훈련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수 훈련기관의 산재 직업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산재 직업훈련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산재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할 경우 훈련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수 훈련기관의 산재 직업 훈련 참여를 독려하고 훈련생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장해 정보, 취업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산재 직업훈련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장해 14등급 중 경증 장해자를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노동자에게 무료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해 정도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훈련비용을 지급하다보니 훈련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훈련 선발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지난 2015년 2294명이었던 훈련생수는 2017년 1694명으로 줄었다.

공단은 산재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성공 여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비용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훈련기관에 지급하기로 했다.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훈련기관의 구인처 알선으로 취업 성공해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경우 훈련비용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월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인정해주기로 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훈련기관이 산재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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