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갑질 고발한 내용이 통째로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누구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실제로는 회사나 사용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제보된 근로감독관의 갑질 사례 100여건 중 신원이 확인된 22건의 사례를 정리, 8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밝힌 사례는 다양했다. 주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청원한 직장인의 정보를 사측에 넘겨주거나 사건을 강제 종결하는 등 사용자 측의 입장에 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심각한 경우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이 통째로 일반 기업에 유출된 사례다. ‘직장갑질119’는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아 사업장 명단을 밝힐 수 없지만, 이런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직권남용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비하면 근로감독관들이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사건처리 지연, 합의 강요를 하는 경우는 애교 축에 속한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폭행, 성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과 달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전체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아도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들에게 가하는 욕설, 괴롭힘 등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런데 근로감독관들은 진정인의 신원을 노출해 결국 회사에 찍혀 불이익을 당하다 그만두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청 신설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수시·특별감독 확대 및 불시감독으로 전환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 ▲행정해석 전면 재검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사건처리과정 개선 ▲강력한 처벌의지 등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는 241명의 노동전문가·노무사·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포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많은 법률가들과 노동전문가들이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