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지켜야할 근로감독관, 실제론 사장님 지키는데 열중
노동자 지켜야할 근로감독관, 실제론 사장님 지키는데 열중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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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태 제보' 내용 공개
회사 갑질 고발한 내용이 통째로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부터 제보된 근로감독관의 갑질 사례 22건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 직장갑질 119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부터 제보된 근로감독관의 갑질 사례 22건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 직장갑질 119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누구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실제로는 회사나 사용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제보된 근로감독관의 갑질 사례 100여건 중 신원이 확인된 22건의 사례를 정리, 8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밝힌 사례는 다양했다. 주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청원한 직장인의 정보를 사측에 넘겨주거나 사건을 강제 종결하는 등 사용자 측의 입장에 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심각한 경우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이 통째로 일반 기업에 유출된 사례다. ‘직장갑질119’는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아 사업장 명단을 밝힐 수 없지만, 이런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직권남용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비하면 근로감독관들이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사건처리 지연, 합의 강요를 하는 경우는 애교 축에 속한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폭행, 성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과 달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전체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아도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들에게 가하는 욕설, 괴롭힘 등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런데 근로감독관들은 진정인의 신원을 노출해 결국 회사에 찍혀 불이익을 당하다 그만두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청 신설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수시·특별감독 확대 및 불시감독으로 전환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 ▲행정해석 전면 재검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사건처리과정 개선 ▲강력한 처벌의지 등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는 241명의 노동전문가·노무사·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포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많은 법률가들과 노동전문가들이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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