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기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조성관 노무사]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기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 편집국
  • 승인 2018.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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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장애보상 등 받으면 노동부 점검 등 불이익 우려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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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ⅰ)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ⅲ) 노동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자가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2018. 1. 1.부터는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있어 부담을 줄였으므로 회사에서 모르는 산재요양급여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하여 휴업급여, 장애보상 등을 받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점검을 받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업장이 많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 기구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성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으나, 일반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집단적 발생이 아닌 경우 산재요양신청을 이유로 점검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회사에서 산재요양 신청을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산재보험 처리를 할 때마다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상 또는 인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의거 동종 사업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상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가감되는 개별실적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사업장 및 보험료율 산정방식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 사업장 및 보험료율 산정방식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 사업장 및 보험료율 산정방식

* 개별보험료율 = 일반보험료율±(해당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산재보상 총액/3년간의 보험료 총액)x100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되거나 공사금액이 20억(또는 60억)이 안 되는 경우, 직원수가 10인(또는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한 건 발생하건 수백 건 발생하건 산재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가 10명(또는 30명) 이상인 경우라도 그 사업장에서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직원들이 수급한 산재보상금의 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거나 할증된다 해도 미미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4. 사업주는 산재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은폐를 시도함으로써 산재발생 은폐 지시 또는 공모행위로 고액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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