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실태조사, 올해부터 30인 이상 기관으로 대상 확대
성희롱 실태조사, 올해부터 30인 이상 기관으로 대상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5.0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400개소·민간기관 12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진행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성희롱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사진편집 = 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성희롱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기존 50인 이상 기관 → 30인 이상 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사진편집 = 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성희롱에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성희롱 실태조사'. 여가부가 올해부터 조사 대상 기관을 종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관에서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성희롱 실태조사로 국내에선 성희롱과 관련된 유일한 국가승인 조사 통계다.

여가부는 올해 '미투(Me too) 운동' 등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기조를 감안, 올해부터 조사 대상 기관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 민간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사는 공공기관 400개소, 민간기관 1200개소 등 총 1600개소의 업무담당자와 일반직원 9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여가부의 지도, 감독 아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기관으로 운영하며 조사참여도와 정확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와 함께 오프라인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성희롱 피해경험 ▲2차 피해 실태 및 현황 ▲성희롱 피해경험 시 보호조치 ▲대응 노력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성희롱에 대한 인식 등 조직문화를 확인한다.

한편 여가부는 5월 중 세부 조사항목을 개발하고 오는 9월 중 표본설계 등 조사 준비 후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는 11월에 발표된다.

이숙직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희롱 없는 근로환경이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