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강소기업, 청년 채용 시 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 채용 시 최대 6000만원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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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 발표
5.14~6.1 모집, 서울소재 공공기관 인증 기업이면 신청가능

 

서울시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에 ‘워라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청년인턴을 보내주는 사업을 개시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의 골자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의 동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서을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해서 준다.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지원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는 청년인턴을 해당직원 휴직 전과 복귀 후 합동 근무하는 6개월을 포함해 최대 23개월간 배치한다.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자를 위해서는 직장 복귀 3개월 전부터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돕는다.

또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와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매년 말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의 사용처는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과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 및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 개선, 신규 직원을 위한 조직 적응 심리상담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 문화 조성 등이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1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일자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되며, 청년채용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성평등·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이 고려된다. 7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들에게는 우수중소기업에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겠다”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장기재직할 수 있는 안정적 고용환경 뿐만 아니라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조성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자료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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