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전환 모범사례?국민연금공단 827명 직고용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전환 모범사례?국민연금공단 827명 직고용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15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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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노동자 전체 직접고용 사례는 처음
자회사 방식 거치지 않은 직접고용은 지극히 이례적인 케이스
국민연금공단이 간접고용 노동자 827명을 직접 고용한다. 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노동자 전체를 직접 고용한 사실상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간접고용 노동자 827명을 직접 고용한다. 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노동자 전체를 직접 고용한 사실상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간접고용 노동자 827명을 직접 고용한다. 이는 콜센터,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833명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환비율로만 따져도 99%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30일 용역 계약이 만료된 청소·경비 노동자 263명을 5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은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이 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또한 청소·경비 노동자의 정년은 65세로 최초 설정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67세까지 고용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체계와는 달리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은 법인콘도, 하계휴양소 이용, 이러닝 교육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사내 게시판 이용 등을 위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나머지 570명 중 564명은 계약 만료 시점의 도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다. 올해 6월말 계약이 만료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7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되고 12월말 계약 만료되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내년 1월자로 직접 고용된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총 6명으로 이들은 ‘기금전산 운영’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직종은 고도의 전문 업무로 정규직 전환의 실익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환시 오히려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은 간접고용 노동자 100%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 자회사 거치지 않은 전원 직접고용이라 더 의미 깊어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정규직 전환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전체를 직접 고용한 사실상 첫 번째 사례라는 점, 이와 함께 자회사 방식을 거치지 않은 직접고용 형태를 택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이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시킨 것은 그동안 노동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사안이었다. 이번 연금공단의 사례가 앞으로 있을 여타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공공운수노조 정진화 국장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방식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것처럼 자회사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것이 정 국장의 주장이다. 말로만 정규직이지 실제로는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 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코레일 사태 등에서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725개 기관의 비정규직 10만 117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20만 5000명의 49.3% 수준에 해당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최우선적인 국책 사업이었단 점을 고려해본다면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중에서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2020년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0만 2581명 중 41.2%인 4만 2242명만이 전환 결정된 상태에 불과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부 발표에서 드러났듯 아직까지도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곳도 많고 결정했다손 치더라도 자회사 설립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된 국민연금공단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이례적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저엔 예산 및 정책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된 연금공단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기존 무기계약직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급여 체계는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연금공단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공공기관들의 현실이다. 또한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직접 고용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한다. 

공공운수노조 정진화 국장은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직접 고용이 전향적 사례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가 현 정부가 진정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지켜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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