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포괄임금제 지침내용 확정된 것 없다"
고용부,"포괄임금제 지침내용 확정된 것 없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5.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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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고용노동부는 14일 한국경제 <‘이번엔 포괄임금 폭탄 – 기업들 초비상’>제하 기사 관련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간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또 “포괄임금제가 법상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통일된 현장지도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그간의 판례,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변호사·노무사 등 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및 노·사 단체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아직 지침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현장 활용사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침 내용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包括賃金制)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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