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기업, 일자리 1개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노동시간 단축 기업, 일자리 1개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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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채용·임금보전 강화 등 노동시간 단축 대책 발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일자리 한 개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일자리 한 개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광범위한 지원 대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일자리 한 개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의 골자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게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늘려 지원하겠다는 것. 

현재 300인 미만의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겐 신규 취업자 1인당 월 80만원이 1∼2년간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월 80만∼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다른 고용장려지원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이나,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등도 우선 선정·지원한다. 특히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방침이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 시행한다. 

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운수, 정보기술 업종에 대한 직업 훈련도 늘리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을 받는 특례업종에서 이번에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 등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하고 주요 업종별로도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주요내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주요내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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