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의결, 청년 세액감면율 당초 추경보다 낮아
'조세특례제한법' 의결, 청년 세액감면율 당초 추경보다 낮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5.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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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추경 100%→90% 축소
추경 법인세 감면율 100%감면→수도권과밀지역 50% 감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월 3일 추경을 통해 논의 된 중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액 감면 대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일보 후퇴한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창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확대, 총 31개 업종에 5년간 100% 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감면수준의 적정화를 근거로 당초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당초 100%에서 90%로 낮춰졌다. 현행 70% 감면율 보다 상향되었으나 기존 발표된 100% 감면을 기대했던 청년들에겐 실망스러운 상황.

또 청년·생계형 창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도 일부 조정됐다.  당초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구분 없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창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5년간 100% 세액 감면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제 발전 형평성을 고려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세액 감면율이 50%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지역 내·외라는 차이로 세액감면율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같이 수도권과밀지역의 소득세 감면율이 당초 정부 안에서 대폭 하락된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안에 포함됐던 고용증대세와 근로장려세제를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기업 국내 복귀 시 조세 감면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의 세제 지원 방안은 의결되지 못한 채 다음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기대했던 청년들에게 다소 낮아진 개정안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하지만, 이 외의 내용은 당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액공제 대상 연령 확대(29세→34세) ▲공제 기간 확대(3년→5년) ▲적용기한(2018년→2021년) ▲창업대상업종 추가 등은 당초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한편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올해 소득분부터, 창업 법인세 감면의 경우 시행일 이후 창업분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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