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7년 347억원 체불임금 해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7년 347억원 체불임금 해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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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 451건, 해결 체불임금 90억원 역대 최고 기록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캡쳐.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캡쳐.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7년 동안 해결한 임금체불액이 총 3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최초로 개설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간 장비·자재대금·근로자 임금 체불·공사대금 체불 등 총 2140건의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를 통해 해결된 임금체불 액수는 지난 7년간 총 347억원에 달한다. 센터 이용자 수도 매년 늘어나 2011년 309건에서 지난해 45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결한 체불임금 액수는 9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급공사의 경우 장비·자재대금 체불 민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역시 30%에 달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84%)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71%로 전년 대비 6%p 상승했다. 이용자 39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71%, 보통13%로 나왔다. 불만족 16%는 계약서 미작성, 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인 등이 작성한 것이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시 발주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는 개선대책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 및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든다. 또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업무지침을 정해 각 사업부서에 전달한다. 

현재 서울시는 2011년 센터를 만든 뒤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33곳에 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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