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남녀고용평등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5.21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횟수.내용.방법과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근로개정법 개정안 후속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사진은 고용노동부 청사.
내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청사.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및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 (시행: 19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 확대(시행: 19년 1월 1일)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AA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시작으로 민간도 여성관리자 확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난임치료휴가 절차 신설(시행: 18년 5월 29일)
오는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를 받을 수 있다.

합계출산율 1.05명(’17년)이라는 최악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육아휴직 요건 완화(시행: 18년 5월 29일)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심의,의결하였다. 

▲  모든 사업주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시행: 18년5월 29일)
올해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금년 내 1천명 양성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직장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