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0세 아닌 65세 판결 잇따라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0세 아닌 65세 판결 잇따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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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동 연한 60세로 본 1989년과 상황 다르다
공무원·사무직 정년 연장 추세, 육체노동자도 형평성 맞춰야 
이제껏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0세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최근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가늠케 한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이제껏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0세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최근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가늠케 한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육체 노동자 정년은 기존의 60세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평균 수명 증가, 노인의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은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나이와 실질은퇴연령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그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진 수준으로, 법원이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경험칙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이제 65세까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균 수명이 늘고,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이 60세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기초연금 수급 시기를 65세로 정한 건, 그때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귀속되는 하급심에서 1989년 대법원의 노동 정년 60세 판례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평균수명이 대법원 판결 당시와 비교해 14세 이상 증가한 점, 또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다수 직장에서 정년이 60세로 올라갔고 기초·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 시점도 현재 모두 65세로 변경됐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의 판시 이후 30년 가까이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60세 정년 원칙이 흔들린 징조는 이미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2016년 수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B씨가 손해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보험 회사는 김씨에게 1심보다 694여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각종 연금의 수령 시기를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것이다. 

연이은 하급심의 정년 상향 조정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30년간 지켜온 자신들의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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