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결
[이슈]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2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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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마라톤 회의 끝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28일 국회 의결만 남아, 이어질 노동계 반발 무마가 관건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긑에 환노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성공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긑에 환노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성공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은 결국 재계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즉각적인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 월 157만원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매년임금 총액이 2500만원(상여금·수당 등 포함) 가량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그간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식비,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그 방식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야는 물론 소위 위원끼리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논의가 장기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끝내 여야가 접점을 찾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이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결론을 맺게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올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이 일부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돼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환노위 결정이 발표된 25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불과하다고 맹공을 펼쳤던 것이 노동계의 입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됐던 상황이지만 일단 의결이 된 만큼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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