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아웃소싱, 전자근로계약서없이 괜찮을까?
HR아웃소싱, 전자근로계약서없이 괜찮을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5.28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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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인력 많은 HR아웃소싱업계, 종이 근로계약서 벗어날 필요 있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노동법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유지하고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법적 규제를 모두 지키기란 녹록치 않다.

기존의 면대면으로 만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 확인을 받는 일은 번거로움을 넘어 시간, 비용적인 면에서 업무 생산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업체가 종이 계약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자근로계약서’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말이다.

전자근로계약서란, 그간 종이로 작성되고 서면으로 교부되던 근로계약서를 전자형태로 변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확인 시 클릭 한 번으로 전자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어 간편하고, 업무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 전자 기록으로 남아 관리가 용이하다.

담당관리자가 일일이 근로자를 찾아 계약서를 받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간편성 덕분에 전자근로계약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 중이다.

사실 ‘전자근로계약서’가 가장 필요한 것은 HR아웃소싱 업계다.

인력을 사용기업에 파견을 보내고 현장 밖에서 이들을 관리해야하는 HR아웃소싱 특성 탓이다. 이에 더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높고 관리해야 하는 인원도 수 십, 수 백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상 HR아웃소싱업계에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 도입 비율은 미비하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탓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생산 파견직을 관리하던 모 업체도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자 첫 출근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친 담당 관리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본사 내방을 요청했으나 시간 일정을 핑계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하지 못한 것.

그러나 근로자는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노동부에 신고했다. 업체는 당시 상황을 노동부 관계자에게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종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려는 경우 이를 성사시키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피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아울러,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HR아웃소싱업계 뿐만이 아니라 일부 소규모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음을 빌미로 영세 규모 기업은 구두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사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권익을 찾는 시대이다. 이제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관련 노동법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도 어렵지도 않다. 비도덕한 기업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는 해당 법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를 위한 일종의 방범장치이지만, 일부 이를 악용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피할것인가'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논점에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을 지키기에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수 많은 인력을 합법적으로 관리해야하는 HR아웃소싱 업계에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필요성'을 재고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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