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통영 등 8개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융자 요건 완화
군산ㆍ통영 등 8개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계융자 요건 완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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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계 지원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나서
노동자 자녀학자금 융자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 상향조정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완화 적용 내용. 자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완화 적용 내용. 자료 근로복지공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군산ㆍ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의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8개 지역은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전남 영암군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고용위기지역(8개)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 재직중인 노동자다. 

이들에게는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일반노동자의 경우 연소득 4420만원(배우자 합산,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가 융자지원대상이지만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등은 연간소득이 543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여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액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자녀 학자금 융자한도도 고등학생 한 자녀당 연 500만원에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한 자녀당 연 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금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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