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노무비 등 경영상 정보 요구하면 처벌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노무비 등 경영상 정보 요구하면 처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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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종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하도급업체 경영정보 이용한 부당한 갑질 원천 차단 기회 될 것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종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종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오는 7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노무비, 원가, 매출 등 6개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갑질로 분류돼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일인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세부 정보 종류는 공정위가 고시토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종류를 마련한 것이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관련 정보와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도 이에 포함됐다.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해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14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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