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관 미용실 공유오피스도 벤처기업 될 수 있다
노래방 여관 미용실 공유오피스도 벤처기업 될 수 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5.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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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 풀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29일 공포・시행
벤처기업 제한 업종 변화
벤처기업 제한 업종 변화

앞으로 피부미용실, 목욕탕,노래방, 여관, 골프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게 됐다.또한 패스트파이브 토즈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인 공유외피스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23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5월29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5월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하여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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