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도 안심하세요, 유한책임대출 확대 시행
집값 떨어져도 안심하세요, 유한책임대출 확대 시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5.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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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대출 못 갚아도 집만 반납하면 더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대출을 끼고 산 주택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졌을 때 상환 책임을 주택으로 한정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대상이 확대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 부부인 경우 합산 소득 최대 7천만원까지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따라서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하면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할 때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서민 실수요자가 집값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디딤돌 대출은 이날 신청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먼저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지원 대상은 적었지만, 이용자의 74%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는 높았다. 대출 상환도 적절하게 이뤄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5000만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 전 소득 구간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유한책임대출은 1만 5000가구에 1조 4000억원이 공급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이날 새로 출시했다.

이 상품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득자격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에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서도 가능하다. 별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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