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보호망 '노란우산공제' 부금 압류 금지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보호망 '노란우산공제' 부금 압류 금지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0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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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관련 법 개정.. 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
채권자도 손 못대,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에 도움 될 것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금인 노랑우산공제 부금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조만간 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로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는 122만명, 재적부금은 8조원에 달한다. 

매달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공제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 복리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구조다. 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다. 

이전에도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 사업자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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