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재활 치료 돕는 재활인증병원 112개로 확대
산재노동자 재활 치료 돕는 재활인증병원 112개로 확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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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재활치료 추가로 할 수 있어
54개 병원 추가 지정.. 집중재활치료대상엔 관리비 지급
재활인증 의료기관 인증 절차도. 자료 근로복지공단
재활인증 의료기관 인증 절차도. 자료 근로복지공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근무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재활 치료를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58개에 불과한 재활인증병원의 수가 2배 가까운 112곳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의 초기 치료단계에서부터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활인증병원을 현재 58개소에서 11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재활인증병원 인증신청서 접수를 진행했다.

추가로 지정된 재활인증병원 54곳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을지대 을지병원, 인하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재활인증병원은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 가운데 전문적인 재활치료에 관한 인력·시설 등을 심사하여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재활인증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재활치료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번 54개 병원 추가 지정에 따라 기존 58개소를 포함하여 서울·강원권 20개, 부산·경남권 18개, 대구·경북권 15개, 인천·경기권 24개, 광주·전라·제주권 23개, 대전·충청권 12개 등 전국에 112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집중재활치료 활성화 수가’ 3종을 신설했다.

신설된 수가는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인증병원에 집중재활환자관리료(1일당 입원 1만원, 통원 6천원) 지급 ▲집중재활치료 대상 산재노동자를 조기에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의료기관에 전원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30~100만원) 지급 ▲재활인증병원 내에서 조기에 재활의학과에 전과해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한 경우 지원금(5~15만원) 지급 등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전문 재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전문재활의료 영역의 리더로서 보험 수가 개발 및 보급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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