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은 고용감소 불가피...속도조절해야
KDI,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은 고용감소 불가피...속도조절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6.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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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이상 인상률 적용 시 2020년까지 약 24만개 일자리 축소
동일 임금 적용 하위 근로자 30% 확대될 경우 임금교란 우려
정부가 부담해야할 조정 비용 상승도 감안해야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3530원이 상승됐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3530원이 상승됐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갖가지 논쟁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이 대열에 동참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오는 2020년까지 일자리 14만 4000개가 줄어들 수 있어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6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종전보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올 부작용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국 고용감소 불러와
KDI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비슷한 15%가량 상승된다고 가정했을 때, 2019년 9만 6000명, 2020년에는 약 14만 4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연구원은 금년도는 사업주가 고용 감소 대신 노동력 강화, 가격 상승, 수당 삭감 등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다른 방식으로 흡수해 이로 인한 고용감소가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이와 같은 대폭 인상이 반복될 경우 결국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최저임금 인근에 밀집된 임금 근로자 비중을 급속도로 늘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탄력성 값도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의 인상율이 2년간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4만개의 일자리 축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자료제공: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의 인상율이 2년간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4만개의 일자리 축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자료제공: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120%미만 노동자 비율은 올해 16.5%에서 2019년 18.8%, 2020년 28.2%까지 상승시키며 고용탄력성은 현재 -0.035에서 2019년 -0.04, 2020년에는 -0.06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고용탄력성을 적용했을 때, 2019년에는 9만 6000명, 2020년에는 14만 4000명 분의 일자리가 감소돼 2년간 감소가 예상되는 일자리는 총 24만개이다.

▲고용감소보다 우려되는 노동시장 임금질서 교란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이 연 15%이상 인상될 경우 임금질서 전체가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KDI는 앞서 말한 고용감소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용감소가 나타나는 산업 분야는 주로 서비스업으로 특히 저임금 단순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된다.

특히 한국은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 질 경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가 많아 이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는게 KDI의 의견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정착하기 위한 정부의 부담 자체가 가중된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인상폭이 반복될 경우 소요자금 규모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임금을 동결시키는 부작용도 지니고 있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의 임금 상한선은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다. 즉, 근로자가 19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게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결국 사업주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지원 상한선인 190만원에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하위 약 30%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 경우 경력에 따른 인금상승이 사라지고 근로자들의 지위상승 욕구는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상승, 인상속도 조절할 필요 있다
KDI는 최저임금 수준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프랑스를 예로 들어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 질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 60%에 도달한 이후 경력 10년차까지 임금상승이 사라졌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GDP 1%까지 상승했다.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7조원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전국노조의 임금인상 기능을 정부가 대신하게되어 노조의 존립기반이 약화되었다. KDI는 프랑스의 경우 2005년 임금질서 교란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추가 인상을 멈추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프랑스와 같이 최저임금의 계속 인상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인상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제도를 2년마다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인상효과를 판단하는 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이와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급격한 상승률은 결국 높은 조정비율과 피해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최저임금은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과 근로방식이 조정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을 두고 뜨거운 논쟁 중인 노동계에선 한국개발연구원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주장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사진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을 두고 뜨거운 논쟁 중인 노동계에선 한국개발연구원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주장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사진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편, 일각에선 KDI가 발표한 보고서가 국내 최저임금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KDI 보고서가 국내와 노동시장 및 근로구조가 다른 해외 사례와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사용된 고용탄력성 추정치가 30여년 미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KDI 보고서는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외국 수입 추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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