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감소예방 책무 미이행 사용자 500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감소예방 책무 미이행 사용자 500만원 이하 벌금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6.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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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부는 올해 110개 '으뜸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질을 개선한 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인증할 계획이다. (사진 :고용노동부 로고)

앞으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5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공포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하였다.

예방조치로는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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