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 취업-외국인의 가사도우미 취업 가능 여부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 취업-외국인의 가사도우미 취업 가능 여부
  • 편집국
  • 승인 2018.06.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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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F4, F5, F6 자격 외국인은 가사도우미 취업가능, H2는 가능하나 별도 신고해야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최근 재벌가 사건에서 회장 일가의 사저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이 의심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자별 가사도우미 등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거주자격(F2), 재외 동포(F4), 영주자격(F5), 결혼비자(F6) 자격 외국인은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동포 방문취업(H2) 비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지만,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2018.4.30. 현재 1191명 신고).

또한 고용주의 경우에도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한 외국 공관원, 외국인 고액 투자가 및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주한 외국 공관원의 경우 2018.4.30. 현재 565명 고용). ​

외국인 투자가 중에서는 기업 투자(D8)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출입국관리법(제94조, 벌칙)에서는 "누구든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징역형 처벌은 없고 대부분이 범칙금(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 요양보호사에 종사하기 위한 조건은?
F2(거주), F4(동포), F5(영주), F6(결혼) 비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요양보호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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