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법 개정 대응 교육 진행
6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법 개정 대응 교육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6.1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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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 52시간 적용,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분석 교육
아웃소싱 전문 안원복 노무사, 업계 상황에 맞는 대안 제시 예정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응 전략 교육이 오는 6월 28일 진행된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응 전략 교육이 오는 6월 28일 진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등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오는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바뀌고 있는 노동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 이에 노무법인 유앤 소속의 안원복 노무사가 아웃소싱타임스와 함께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해당 교육은 바뀌는 노동법의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진행되는 종일 교육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 분석 ▲근로시간관리 및 유연근무제 활용법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관리 전략 ▲포괄임금제 적용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안 노무사는 최근 변동된 근로기준법 등을 언급하며 "관공서 공휴일이나 중복할증, 휴일대체 입법화, 연차휴가 개정법 등 바뀌는 내용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아웃소싱 기업이 종종 저지르는 '불법'이 비도덕성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이번에 바뀌는 근로기준법도 반드시 사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아웃소싱 전문 노무사가 진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은 오는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선유도역 아웃소싱타임스 본사에서 진행되며, 참여신청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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