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받는 청년창업 대표자 연령 34세 이하로 상향
세액감면 받는 청년창업 대표자 연령 34세 이하로 상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6.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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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감면되는 청년 범위도 34세 이하로 확대
정부가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창업부담 완화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부가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받는 대표자 연령을 34세 이하로 상향시키기로 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부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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