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사고도 산재 인정된다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사고도 산재 인정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6.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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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유무 상관없이 휴게시간 중 복귀 가능 지역은 사업장 인근으로 인정
6월 11일부터 사업장 인근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복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6월 11일부터 사업장 인근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복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A씨,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를 위한 경로 상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다친 사고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앞으로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한 활동 중 다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분류됐던 식사 관련 사고의 범위 확대를 밝히며 이와 같은 지침을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식사 관련 사고는 제 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함에 따라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와 비교해도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식사 관련 사고의 인정 범위를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까지 확대하여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중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인정하고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단,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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