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
고용위기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6.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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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등 8개 지역 실업자와 비정규직·조선업 이직 실직자 대상
월 200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연리 1.0% 저리 대출 지원
고용위기지역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이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이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움에 처한 8개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훈련과 일자리 취업이 가능하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8만 1523명에게 약 2200억이 지원됐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한도액을 지역경제 악화 우려가 예상되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이직 실직자들에게 대부 한도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시 동구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등 8개 지역에 거주지를 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이외에도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타지역 거주자 포함)', '전북 지역 내 한국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서 지난해 4월 5일 이후 이직한 사람'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서 2016년 7월 1일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및 근로중인 비정규직'등이 대부 요건 완하 대상자에 해당된다.

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연리1.0% 저리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비정규직 여부와 훈련사실 확인 등 절차를 걸쳐 대부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실직 노동자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 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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