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한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한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6.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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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근로자도 포함된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된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 오는 9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 개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가 결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맡게 된다.

장해급여와 관련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처장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한다.

▶재활급여·간병급여 지급요건 및 절차 신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지급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이고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실제 간병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포함된다.

비정규직 등이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관련 증서 발급,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영구용 태극기 지원, 장제비용·물품 지원 등 예우를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월 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시행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국민연금법 상의 민간 시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도록 했다.

▶연금분할 시 혼인 기간 산정기준 등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에 있어 거주불명, 실종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또 재심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한 경우 이자는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를 연 단위 복리로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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