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제대로 따라잡기!
[조성관 노무사]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제대로 따라잡기!
  • 편집국
  • 승인 2018.06.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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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방안, 연차 계산법, 산재처리, 조합원 범위제한 등 이슈 총정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최근 기업운영에 영향을 미칠 많은 노동현안들이 발표되거나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정리 해 봤습니다.

1. 2018년 6월 11일 부터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 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단체협약에서 노조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합니다.(법원 판례)

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면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근거 없이 과다하게 급여를 주면 비록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를 했다 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4.28선고 2014두11137판결)

4. 2018년 5월 29일 부터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동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2018년 6월 5일 장해, 사망 관련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가 연장(3년→5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6. 근로시간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7.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2주 단위 1주 평균 40시간 범위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 포함 최장 60시간, 1일 2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주 단위기준 80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장시간)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워크숍, 세미나)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식)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등을 포함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9.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차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식 계산하여 산정하며, 법개정에 따라 1년차에 1개월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 인정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 2018년 1월 1일 입사하여 5월까지는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 2년차인 2019년까지 총 10일의 휴가발생(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 + 1년차 출근율 80% 미만에 따라 1년차 개근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

10.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ⅹ근속기간 총 일수/365) +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일수

 

노무법인 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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