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13만 2천개
[이슈]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13만 2천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1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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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6월호 보고서에서 밝혀
올해만 1만 5천개, 2021년이면 13만개 일자리 생길 것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효과. 자료 월간 노동리뷰 6월호 발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주 52시간 노동 단축으로 인한 추가 채용효과가 최대 13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 이와 같은 보고서를 선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최대 1만5,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2021년 7월 주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13만 2천여개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으로 적용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최대 17만 1,0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 관행이 빈번한 제조업 부문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한다면 약 7만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늘어나는 일자리의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제조업과 관련 있는 직종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6만 4천 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당장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현장과의 소통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없지는 않다는 것이 노동연구원의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와 5개 특례업종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후속조치 없이는 성공적 과업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성공적 일자리 창출 위한 후속 조치 강화 필요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 도입으로 근로시간의 단축, 특례 업종의 축소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지만 , 휴일근로 중복가산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졸속으로 개정되었다는 점, 근로시간단축 규정을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면, 주로 근로시간 단축법의 현장 안착 내지는 노동현실 반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의들은 근로시간법제도의 방향성 내지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보다는 산업과 업종, 기업 규모에 따른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안착 대책을 마련하였다.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의 강화,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의 우대 지원,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강화,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 시행 등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 자료 고용노동부​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법의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발행하여 노동시간단축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근로시간단축법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입법적․행정적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상기에서 서술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발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근거로 신규일자리 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99만명, 초과노동시간 합계는 684만 7천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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