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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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이자부담 70만원 경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지난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으면 만 39세까지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금리로 최장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다.  

또한, 3월 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상품은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은 7월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대출상품 출시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이자부담이 1인당 최대 연 70만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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