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취업정보 제공, 워크넷 구인광고 더 꼼꼼해진다
구체적 취업정보 제공, 워크넷 구인광고 더 꼼꼼해진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2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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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부에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 권고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
워크넷의 일평균 접속자 수는 75만명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허술한 구인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왕왕 있어왔다.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구직자들이 직무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의 구인광고에 구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더 상세한 정보가 기재될 전망이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워크넷의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 수는 75만 3891명, 가입 회원 수는 개인 1336만 7000여명, 기업 151만 70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 시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 시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회계감사 같이 단순·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까지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권익위는 또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이 제한됐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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