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인 드론산업 확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드론 시범사업'의 3차 진행을 착수하기 앞서 시범공역 3개소 추가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추가된 3개소는 ▲경기도 화성시 ▲전남 광양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특히, 시범공역 지역이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공항 관제건과 안보 관련 금지구역 등 제약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워 그 동안 경상·전라 등 지방 위주로 진행됐으나 이번 경기도 화성시 추가로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최초 확대된 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드론 시범공역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3개 지역을 비롯해 ▲강원도 영월 ▲경남 고성 ▲충북 보은 ▲전남 고흥 ▲전북 전주 ▲대구 달성 ▲부산 영도 등 10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10개소를 운용하게 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6월 중 2018년 2차 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7~8월 현장 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시범공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기술개발 및 드론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촬영,레저,스포츠,광고 ▲기타 등이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올 상반기 사업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선정된 10개 대표사업자(21개 업체·기관)에 대한 다양한 시험과 실증이 지원된다.
앞선 1,2차 시범사업으로 '특별지행승인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개선의 발굴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에게도 시범공역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드론산업 성장세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