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연장 건의
경총,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연장 건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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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일 계도기간으론 성공적 안착 쉽지 않아
인가연장근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속 논의 요구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재 20일로 되어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자연재해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인가연장근로' 허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총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총은 제도적·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위반 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강행규정이다. 아직은 업종, 기업별로 준비 상황이 제각각이고 근로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처벌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또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 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인가 연장근로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12시간의 합의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총은 주요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북’을 6월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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