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나선 정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속도조절 나선 정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2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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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울상, 재계는 환영.. 중소기업 어려움 반영한 조치
실질적인 주52시간 근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간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시정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이것이 무조건적인 법 집행 유예는 아니라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유연한 집행을 해나가돼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원칙대로 이뤄진다. 

이는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업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총은 고용부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6개월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업·보건의료업종 등 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20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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