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주택관리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 경력증명 간편화
경비지도사 주택관리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 경력증명 간편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6.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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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발급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직접 확인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고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경비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3종 국가자격은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로 이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자들은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하여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인구 50만 이상 시 포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정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오는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6월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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