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신청도 가능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신청도 가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6.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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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 문자안내 기종 확대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실시도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 여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피시(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청구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국민편의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정보공개 처리안내 항목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조회 등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구인에게 모바일 문자로 제공하는 정보공개 처리안내서비스(SMS)도 기존 3종에서 6종(접수완료, 처리자 지정, 제3자 의견청취, 기간연장, 결정통지, 공개실시)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전자파일 수수료 무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정보공개 제도운영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만족‧불만표시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연간 약 700만 명이 찾고 이용하고 있는 정보공개 종합 사이트인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크고 작은 불편들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여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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