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법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연장근로 아니다"...원심 판결 뒤집어
[이슈] 대법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연장근로 아니다"...원심 판결 뒤집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6.2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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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산 불필요, 통상임금 150%만 지급해도 괜찮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무 연장근로 인정 소송에 대해 대법은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무 연장근로 인정 소송에 대해 대법은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법원이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하고 휴일근무와 연장근로를 중복 가산할 필요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지난 2008년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휴일근무 외 연장근로를 추가 인정하라고 소송을 건데서 비롯됐다.

이에,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승소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가산과 연장가산 수당을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당 52시간 외에 휴일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옛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새로 개정한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도 모순이 생겨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휴인근로 중복할증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만약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 될 경우 최대 5조원 이상의 3년치 근로수당 소급분을 지급해야했던 재계는 한숨 돌린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이 재계 편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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