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처벌 6개월 유예, 대안은 있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처벌 6개월 유예, 대안은 있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6.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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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시간 확보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이 본격 도입된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당장 며칠 뒤부터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해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원래대로 라면'

지난 21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익월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준비하던 기업과 근로자들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스스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다음 달을 기준으로 숨 가쁘게 달려오던 기업 입장에선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같다. 과연 처벌에 대해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서 현재 거론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대안이 있냐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대안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솔루션 없이 기간만 연장한 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가기 시작 할 때부터 최저임금과 함께 동반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단순 기업 규모별로 규정지은 도입 기간, 업종별 산업 특성의 고려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던 근로자들의 임금감소,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의 기준 및 모호한 '근로'의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갈등 등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파생될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선 법안이 확정된 마당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따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업종을 감안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 도입과 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혼선만 키웠다는 의견이 높다.

노사가 요구하는 재량근로를 비롯한 탄력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이 개별 사례와 판례위주로 치중된 탓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시간이 얼마가 주어진다 해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기업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다. 한 기업관계자는 "성수기 비수기가 분명히 갈리는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 성수기 생산량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지 모르겠다"며 "근로자 한명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라고하지만 인력 고용이 수학처럼 분명하게 구분될 수없다. 파트타임 근로자 구하기는 정규직 구하기만큼 어렵다"고 성토했다.

근로자들 또한 도입이 확정된 주 52시간 근로의 적용 기간만 늦어지고 업무량은 동일한데 근로시간, 근로인력만 줄어들어 노동 강도만 높아질까 걱정이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애매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에게 빠져나갈 구실을 준 것 같았는데, 6개월의 계도기간까지 부여하니 결국 주 52시간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자발적 재택근무를 요청할텐데, 과연 회사 측의 이러한 지시를 어길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한다."고 우려했다.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열흘 앞두고 급히 유예기간을 발표했지만, 사실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은 기업이 아닐지 모르겠다. 정부는 발표한 6개월의 단속·처벌 유예기간 동안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입 맛을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 채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게 될 경우, 6개월 후에도 여전히 현재와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며 노사 갈등만 더욱 키운 양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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