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길의 CEO칼럼] 노동시간과 인시수(人時數)
[전대길의 CEO칼럼] 노동시간과 인시수(人時數)
  • 편집국
  • 승인 2018.06.2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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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와 실 근로시간 산정 방법
전     대     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클럽한국본부 이사, 수필가

2018년 7월1일부터 정부에서 워라벨과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자가 주간 52시간 한도 내에서 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뜻한다. 그 시행을 6개월 늦춘다고는 하지만 버스 운송업체나 생산현장의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업에서는 새로운 인력증원과 충원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단다. 

기업에서 조직원들의 친목도모와 사기앙양을 위한 회식시간과 흡연자의 끽연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건만 명약관화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

경영학에서는 '자본(Capital), 토지(Land), 노동(Labour)'을 기업경영의 3대 요소로 삼는다. '경영(Man+age+ment)'을 포함해서 경영의 4대 요소라고 한다. 

기업경영의 ‘인사, 재무, 생산, 배급(마케팅), 회계’를 경영의 5대 분야로 친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경영(Going Concern)을 위해 각 분야별로 ‘기획(Plan), 실행(Do), 사후관리(See)’의 경영순환과정을 ‘PDS Cycle’이나 ‘경영 싸이클(Management Cycle)'이라 한다. 어떤 학자는 ’PDCA Cycle'이라고 한다. 

'노무관리(Emploee-Relations), 인간관계관리(Human-Relations)와 노동조합과의 집단관계인 산업관계 관리(Industrial-Relations)' 등 3R(ER, HR, IR)은 기업경영의 ‘노동문제의 핵심(Core)‘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신규 노동인력을 선발,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인력의 소요판단 작업을 선행한다. 부서(팀)별, 개인별 직무조사(Job-Survey), 직무분석(Job-Analysis), 직무평가(Job-Evaluation)  작업을 거쳐서 적정 소요인력(Table of Organization/T.O)을 판단, 책정한다. 

이런 과정을 ‘물고기 뼈 도표(Fishbone Diagram)'를 만들어 인사노무관리에 활용한다. 
 
기업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무턱대고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뽑는 게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을 일시에 늘린다는 것은 인사관리 원칙에 어긋난다. 두부모 자르듯이 마구잡이 소요인력을 추정하는 것은 인사관리 원칙과 사리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기업에 신규인력 채용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늘려달라고 권장할 수는 있어도 이를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OECD 국가나 지구상의 모든 기업이나 공공 기관의 인사노무부에서는 사업별, 계절별, 특성별로 사무직, 생산직 사원의 소요인력을 면밀히 판단하여 '인시수(人時數)', 'Man-Hour(M/H)' 작업에 주력한다. 

기업에서 필요한 '人時數(=Man-Hour)' 산정 작업에 알아두어야 할 인사노무관리의 기본 용어다. 관심을 갖기 바란다. 

먼저 한 사람이 일주일에 52시간 씩 52주를 근무한다면 '총 인시수(總人時數=Total-M/H)'는 2,704(52시간X52주)M/H이다. 이를 '활용가능 인시수(Available-M/H)'라고도 한다. 기업에서는 개별 총인시수에 종업원 수를 곱하면 된다. 
 
‘직접 인시수(Direct-M/H)'는 실제 본연의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인시수(M/H)이다. 사용자의 관리영역 안에서 휴게시간, 끽연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직원 간에 커피 한 잔을 함께 하는 시간 등을 '간접 인시수(Indirect-M/H)'라고 한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이라고 친다면 년간 312(6X52)M/H를 ‘손실 인시수(損失人時數=Loss-M/H)'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첨부와 같이 법정 공휴일, 각종 기념일과 주 5일 근무기준 토, 일요일 휴무 시간과 회사창립 기념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휴무와 본인 결혼이나 친척의 경조사 휴가, 년월차 휴가 등을 근로시간에 반영해서 ‘실 근로시간(Actual-M/H)'을 계산해 보길 권한다. 

필자가 H그룹 인사부 인사노무관리 책임자로 일할 때 100명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1개월간 일하는 ‘직접 인시수(Direct-M/H)’와 '간접 인시수(Indirect-M/H)'를 실제로 직접 측정한 조사 결과다.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열심히 일한 실제 시간은 35%인 3시간 정도였으며 나머지 65%인 5시간은 간접 인시수이다. 

필자는 경총 경제협력시찰단원으로 미국과 캐나다 산업현장을 견학했으며 일본 토요타 자동차공장과 사무실 등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모든 근로자가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업무 집중도가 한국 근로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았다. 똑 같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라도 그 ‘노동의 질’은 확연하게 높았다. 

따라서 미국, 일본, 캐나다와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그들 보다 뒤쳐지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와 노사 모두는 겉으로 들어나는 주 52시간만을 보지 말고 실제로 열성(熱誠)을 다해 선진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의 품질 이상으로 양질의 ‘직접 인시수(Direct-M/H)' 비율을 드높이는 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극의 빙하(Iceberg)는 물 밖으로 들어난 얼음이 10%이며 얼음 속에 잠겨 있는 게 90%다. 물 밖으로 들어나지 않은 90%의 빙하처럼 우리나라 근로자의 나타나지 않은 노동의 질을 높이는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이다. 

7월 중순에 노사정언(勞使政言)이 참가한 ‘노사공포럼’에서 이와 관련한 워크샾이 열린다. 모두들 마음을 터놓고 중지(衆智)를 모아 우리 후손들의 밝은 미래의 삶을 위해 참가자 모두의 보람찬 시간을 기대한다. 

기업이나 사회변혁은 급진적 보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점진적인 개혁이 바람직하다.
 
전     대     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클럽한국본부 이사, 수필가

<첨부>...2018년 대한민국 기념일 (*법정공휴일)

*1월1일 신정, 
*2월16일 구정, (2월15일, 16일, 17일 연휴)

*3월1일 삼일절, 3월3일 납세자의 날, 3월15일 3.15의거 기념일, 3월21일 상공의 날, 3월22일 세계 물의 날, 
3월23일 서해 수호의 날

4월3일 4.3희생자추념일, 4월5일 식목일, 4월6일 예비군의 날, 4월7일 보건의 날, 4월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4월19일 4.19혁명 기념일, 4월20일 장애인의 날, 
4월21일 과학의 날, 4월22일 정보통신의 날, 
4월25일 법의 날. 4월28일 충무공 이 순신 탄신일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5일 어린이 날(5일, 6일, 7일(대체공휴일), 
5월8일 어버이 날, 5월15일 스승의 날, 
5월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5월21일 부부의 날, 성년의 날, 
*5월22일 부처님 오신 날, 5월31일 바다의 날

6월1일 의병의 날, 6원5일 환경의 날, 
*6월6일 현충일, 6월10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월13일 지방선거일, 6월25일, 6.25전쟁일
7월11일 정보보호의 날,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9월18일 철도의 날, 
*9월24일 추석(연휴 23일, 24일, 215일, 26일(대체공휴일)

10월1일 국군의 날, 10월2일 노인의 날, 
*10월3일 개천절, 10월5일 세계 한인의 날, 
10월8일 재향군인 날 *10월9일 한글날, 10월15일 체육의 날, 
10월20일 문화의 날, 10월21일 경찰의 날, 
10월24일 국제연합일, 10월28일 교정의 날,
10월29일 지방차치의 날, 10월30일 금융의 날, 

11월3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11일 농협인의 날, 11월17일 순국선열의 날

12월3일 소비자의 날, 12월5일 무역의 날,
*12월25일 X-MAS 날, 12월27일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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