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나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나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6.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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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오는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나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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