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관공서 공휴일에도 나와 일해야 했던 민간기업의 노동자들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쉴 수 있게됐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노동자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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