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원활히 안착되도록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
근로시간 단축 원활히 안착되도록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6.27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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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법 위반시도 사업주의 조치내용 참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가이드 적극 안내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방향을 정했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노동시간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토대로 지방관서에서 해석.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깨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최근 산업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특례업종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기업의 3.4% 정도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등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총 3,627개소)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사항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등 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업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가 중심이 되어 노무사, 지역.업종별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사업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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